FlyDroneMap
← 국가 목록으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드론원스톱

이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용 요약이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비행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공식 기관에서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비행하려면 무게와 용도에 따라 드론원스톱에서 기체 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을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제한구역 등에서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하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도심 대부분은 비행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도 한국 지역을 선택하면 지도 위에 비행금지구역·관제권·비행제한구역 등 공역 레이어를 색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지도에서 이 국가의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등 공역 정보를 색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 지도로 확인하기 →